[단독] '직원 월급 절반 다시 돌려받아'.. (주)만구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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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생산을 주로 하는 경남지역 대표 식품업체 (주)만구가 자회사 직원의 월급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경영진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주)만구 자회사인 엠지리테일 전 직원 A씨의 계좌이체 내역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간 자신의 급여 300여만원 중 150만원을 정모(45) (주)만구 대표 계좌로 이체하거나 정 대표에게 50만원, 정 대표가 입금을 부탁한 B씨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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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주)만구 자회사인 엠지리테일 전 직원 A씨의 계좌이체 내역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간 자신의 급여 300여만원 중 150만원을 정모(45) (주)만구 대표 계좌로 이체하거나 정 대표에게 50만원, 정 대표가 입금을 부탁한 B씨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2015년 1월 엠지리테일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모회사인 (주)만구 정 대표의 지시로 1년 동안 매달 자신의 급여 중 절반가량을 빼앗긴 셈이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A씨의 주장대로 (주)만구가 근로계약을 위반해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퇴직금을 퇴사 14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또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을 근거로 (주)만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A씨가 제 계좌로 입금했지만 회사의 C 영업본부장에게 바로 전달한 것”이라며 “저는 그 돈을 쓴 적 없고 C 본부장이 다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C 본부장은 “제가 신용 문제가 있어 정식으로 회사 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영업본부장으로서 일하다 보니 회사 직원 개인 계좌로 월급이나 영업비를 받았다”며 “150만원이라는 돈이 직원 개인 급여 중 일부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소속 최한솔 노무사는 “회사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에게 개인 계좌로 월급을 줬다면 탈세의 통로로 사용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A씨의 경우에는 계약한 월급을 다 받지도 못했을텐데 세금은 근로계약서상 책정된 금액으로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노무사는 이어 “A씨는 실제 세금은 높아지고 월급은 작아지는 반면, 대표와 B씨는 월급은 커지고 낮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라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번다는 속담과 같은 꼴”이라고 덧붙였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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