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게 수사한 조민 의전원 성적 유출.. 결론은 '범인 없음'

표태준 기자 2019. 12. 1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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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28)씨가 자신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며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재판에 부치지 않음)' 처리될 전망이 나온다. 불법으로 성적을 유출한 이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씨는 지난 9월 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부산대 의전원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당시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부산대 관계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수사한 끝에 최근 '범인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성적을 부산대에서 외부로 가져간 인물이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회 자료 요구에 응한 것은 합법·정상적"이라며 "현재로선 피의자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히려 조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무고(誣告) 혐의로 조사받을 상황이다. 조씨가 지난 9월 고소장을 낸 뒤, 조씨와 과거 조씨가 다닌 학원 교사 간 메신저 대화가 일부 언론에 공개됐다. 이 대화에서 조씨는 "(곽상도) 의원이 와서 부산대 교수가 몰래 제 성적표를 뽑아줬다"며 "파보면 뭐가 나올 것 같다"고 적었다. 이를 본 곽 의원은 조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이미 정식 제공받은 자료라 수차례 밝혔는데도, 조씨가 올해 부산에 간 적도 없는 저에 대해 황당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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