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입대로 초고속인터넷 해지시 위약금 면제

김세관 기자 2019. 11. 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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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초고속인터넷 피해구제기준 마련..24시간 장애면 이용해지
육군 훈련 모습. 사진=뉴스1.

앞으로는 혼자 사는 초고속인터넷 고객이 군입대 때문에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약정 기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4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면 약정기간 중이라도 고객이 즉시 서비스 해지를 할 수도 있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고속인터넷분야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해 보고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부터 관련사업자,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20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총 11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을 담았다.

대폭 완화된 초고속인터넷 해지요건이 이번 기준안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이상 발생하거나 누적 서비스 장애시간이 48시가 이상인 경우 이용자가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이를 2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계약 해지가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

혼자 사는 이용자가 군입대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약정기간 중이라고 해도 할인반환금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기준에 담겼다.

아울러 품질 불량으로 인한 초고속인터넷 해지 조건도 구체적으로 이번 기준에 포함시켰다. 서비스 품질측정 사이트에서 30분간 5회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했을 때 60% 이상이 이용약관에서의 최저속도에 미달하면 이용계약 해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원이 많았던 △고지되지 않은 장비반환금 및 이전설치비 청구 △설치비용 추가 청구·중요사항 미고지 △할인반환금 과다 청구 △사망·실종·이사·이민 등으로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이번 기준안에 포함시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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