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입대로 초고속인터넷 해지시 위약금 면제

앞으로는 혼자 사는 초고속인터넷 고객이 군입대 때문에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약정 기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4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면 약정기간 중이라도 고객이 즉시 서비스 해지를 할 수도 있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고속인터넷분야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해 보고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부터 관련사업자,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20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총 11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을 담았다.
대폭 완화된 초고속인터넷 해지요건이 이번 기준안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이상 발생하거나 누적 서비스 장애시간이 48시가 이상인 경우 이용자가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이를 2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계약 해지가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
혼자 사는 이용자가 군입대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약정기간 중이라고 해도 할인반환금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기준에 담겼다.
아울러 품질 불량으로 인한 초고속인터넷 해지 조건도 구체적으로 이번 기준에 포함시켰다. 서비스 품질측정 사이트에서 30분간 5회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했을 때 60% 이상이 이용약관에서의 최저속도에 미달하면 이용계약 해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원이 많았던 △고지되지 않은 장비반환금 및 이전설치비 청구 △설치비용 추가 청구·중요사항 미고지 △할인반환금 과다 청구 △사망·실종·이사·이민 등으로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이번 기준안에 포함시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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