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주택 공급 위해 주거 용적률 한시적 완화

2019. 8. 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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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업지역 등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16일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만2400가구, 준주거지역 내 약 4400가구 등 총 1만6800가구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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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비주거 의무비율 20~30% → 2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주거 오피스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가 상업지역 등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16일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가결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은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20% 이상으로 일괄 하향 적용한다.


또한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올리고,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한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해진 내용과는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 이내 범위에서 높이 계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용되는 상업지역내 비주거 의무비율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2022년 3월)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달 중 재열람 공고 한 뒤 9월에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만2400가구, 준주거지역 내 약 4400가구 등 총 1만6800가구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심에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본격화되는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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