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강릉 수소폭발 사고'..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명 구속·9명 불구속

최승현 기자 2019. 11.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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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5월 23일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현장 모습.|강원소방본부 제공

지난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의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수전해(물 전기분해) 시설 등의 설계·제조와 관리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경찰서는 폭발사고와 관련된 기관·업체 직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9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폭발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수소탱크와 버퍼탱크 내부로 산소가 폭발 범위(6% 이상)의 혼합농도 이상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불꽃 등이 발생해 화학적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를 통해 얻은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신기술인 ‘전원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에 참여한 9개 컨소시엄 기관·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수전해 시설 등의 설계·제조와 관리 부분에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전해를 통해 얻은 수소를 고압과 저압 탱크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과실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분리한 수소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걸러내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가동 시 규정상 지켜야 할 점검 사항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는 등 관리에도 허술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강릉 수소폭발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당국 등과 함께 7차례에 걸친 합동 감식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소 관련 안전관리 문제점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 22분쯤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1공장 옆 수소 저장 탱크가 폭발하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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