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신상공개' 구형받은 최종범 측 "파렴치한 사람 아냐" 호소
소봄이 2019. 7. 25. 17:48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사진 왼쪽)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오른쪽)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3시30분 최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신상 공개 등의 혐의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을 무기로 협박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했다”며 “사소한 동기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이후 피해보상이나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헤어진 관계에서 연인을 협박하는 것은 누구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이 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징역 3년형, 몰수, 성폭력 교육 이수, 신상 공개 등의 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 측은 손괴 이외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연인 간의 다툼이었다는 취지로 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최씨 측은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낸 이후 후속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할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낸 뒤에 먼저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며 “최씨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그는 “연인 사이 문제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의도와 달리 많은 사람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구하라 측은 최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구하라가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소 이후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재판받는 지금까지도 납득 안 되는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의 존재를 모두가 알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언제 성관계 영상이 유출될지 모른다는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응하지 않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씨의 선고는 오는 8월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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