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하철 몰카' 현직 경찰 '무혐의'

장민성 2015. 9. 9. 19: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40대 현직 경찰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달 '워터파크 몰카(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몰카 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고도 정작 내부 구성원에 대한 단속이나 교육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 소속 A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이날 새벽 0시40분께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경사는 해당 여성의 신고로 신당역에서 체포됐다.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경사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여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가 촬영 이후 사진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어 휴대전화를 복원해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nl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