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앱 속 '인앱 결제', '무료·인앱 구매' 별도 표기된다

성연광 기자 2015. 9. 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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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사용자 피해방지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방통위, 모바일 사용자 피해방지]

앞으로 국내 앱마켓에서 무료 다운이 가능한 모바일 앱이더라도 유료결제(In-App)가 포함돼 있다면, '무료, 인앱구매'로 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 결제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앱 '무료' 표기방식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앱마켓 사업자는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이라 하더라도 무료로 다운받는 경우 상세정보 화면으로 들어가기 전 단순히 '무료'로만 표기해왔다. 이는 이용자가 과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 과다 요금 청구 등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돼 왔다.

방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통사 등 앱마켓 사업자, 유관기관 등과 협의체를 운영,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앱마켓은 완전 무료 앱의 경우 '무료'로 표기하되, 인앱 결제가 발생하는 앱은 '무료·인앱 구매'로 표기하기로 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럽, 호주지역에서만 제한시행하던 것을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의 경우, '무료' 표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은 'App내 구입'으로 지난해 표기방식을 독자 개선한 바 있다.

네이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플래닛 T스토어, LG유플러스 U+스토어 및 LG 스마트월드는 지난 달까지 개선을 완료했으며, KT 올레마켓과 삼성 갤럭시앱스는 3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어린자녀 등의 인앱결제 앱 사용으로 인한 요금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모바일 앱결제관련 피해 문제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운영하는 '앱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연광 기자 sain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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