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철도 기관사가 되려면

허우영 2015. 8. 23. 19: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허취득 - 적성검사 - 교육이수 등 8단계 거쳐야

세계 최대 단일 대륙이자 거대시장인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과 최근 경원선 복원사업으로 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단절된 남북의 철도가 앞으로 연결되면 부산에서 출발한 고속전철(KTX)이 서울을 거쳐 평양, 원산을 통해 중국, 러시아를 달려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기차로 유라시아를 달릴 수 있는 소식에 최근 철도를 직접 운전하고 싶어하는 기관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과 일반인이 늘어나 철도기관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 필수=철도기관사는 기본적으로 운전능력뿐만 아니라 철도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행 중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초동조치를 취하고 승객을 대피시켜야 해 항상 극도의 긴장과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업무에 임해야 하는 고된 직업 중 하나이지만 사람과 화물을 전국 곳곳에 수송한다는 점에서 보람도 큰 직업입니다.

철도기관사가 되려면 반드시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과거 면허시험은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치렀지만 2006년부터 신체·적성검사를 합격하고,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기능시험을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까다로운 적성검사 통과해야=신체·적성검사는 철도안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일반 병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적성검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면허종류별로 적성검사가 까다롭고 항목에 따라 합격 기준도 달라 검사 진행 시 집중을 하지 않으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해진 이론·실기 교육 수료해야=신체·적성검사를 합격하면 면허취득을 위한 기본적인 철도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지정한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해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철도기관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코레일,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교통대학교, 우송대학교, 동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선발기준이 까다롭고 인기가 높아 매년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교육희망자가 매년 늘고 있어 교육훈련기관에 따라 철도 관련법과 운전 일반이론에 대한 사전 입교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교육기관에 입교했다면 국가전문자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약 5개월 과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와 경력자에 따라 교육훈련 시간은 다르지만 교육 내용은 크게 이론과 실기로 구분됩니다. 이론과정에서는 철도안전법, 철도차량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등 철도 관련법과 철도시스템(운전·관제·차량·신호·통신 등), 철도 차량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비상시 조치 등을 배우고 실기과정에서는 운전 실무와 비상시 조치 등을 익히게 됩니다.

◇KTX·지하철·전기기관차 면허시험 구분돼=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면허시험의 종류는 고속차량(KTX), 제1종 전기차량(전기기관차), 제2종 전기차량(지하철전동차), 디젤차량, 철도장비로 나뉘며, 일반인은 제2종 전기차량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는 평균 60점, 기능은 평균 8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 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해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바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각 철도운영기관의 운전업무에 맞는 실무 수습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실무수습 기준에 따라 신규자와 경력자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철도 관련법, 운전취급규정, 안전관리규정 등과 제동취급, 운전취급 비상시 조치, 신호 준수 등을 습득하고 실제 교번(근무배당) 업무를 통해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자체 평가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어야 열차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철도기관사 양성과정이 다른 면허보다 절차가 복잡한 것은 대량 운송수단인 철도의 특성상 기관사의 사소한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검증된 전문인력만 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우영기자 yenny@

자료협조: 교통안전공단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