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오세훈 시장시절 추진한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무산 책임, 서울시가 져야"

조지원 기자 2015. 7. 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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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임 시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던 마곡지구 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사봉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대우건설 등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회사들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곡 워터프론트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계약 당사자인 정부는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매일종합건설 측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과 공사 중단에 따라 추가 지출된 비용을 각각 5억여원, 4억여원, 1억여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정부는 서울시를 대신해 대우건설 등 업체들과 마곡 워터프론트 공사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공사 진행은 서울시에서 추진했다.

재판부는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비용 항목을 축소하는 등 조사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시 수도권 교통량이나 수상버스 수요를 부풀리고 유류비를 계산에서 빼놓은 채 마곡 워터프론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SH공사 보고서도 무시했다. SH공사는 2009년 3월 4일 마곡 워터프론트로 인해 운행비 절감이나 시간 절약 등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같은달 31일 SH공사 보고서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마곡지구 새 이름을 공모하면서 마곡 워터프론트 공사에 착수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은 오 전 시장 재임기간 중 서울시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한강 권역별 특화사업으로 꼽힌다. 약 9000억원을 투입해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 마곡지구에 한강 물을 끌어들여 인공호수를 만들고, 요트선착장과 페리터미널, 갑문, 주운수로, 녹색제방, 호수공원 등의 시설을 지어 도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높은 사업비와 반대여론에 부담을 느껴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대우건설-코오롱글로벌-매일종합건설은 2009년 서울시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년 7월 건설사 측에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으니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 시는 이어 2012년 3월 마곡 워터프론트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대우건설 등 업체들은 같은 해 12월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이 중단된 부지에 여의도공원 2배가 넘는 규모의 보타닉 공원(Botanic Park·식물원과 결합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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