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티머니 '분실·도난 시 환불 불가'는 불공정".. 경실련, 공정위 신고

임종명 2015. 7. 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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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교통카드 티머니를 운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해 이용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한국스마트카드는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고 그 책임을 모두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에 따르면 '티머니 이용약관' 제7조(환급)와 제25조(책임소재) 조항에는 이용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분실 또는 도난 시 기존 충전한 금액 등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며,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져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시행령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약관에서 분실과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용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티머니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등록 후에는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소득공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환불불가 및 책임 떠넘기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티머니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제7조(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티머니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이용자들의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즉각 심사에 착수,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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