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번에 모든 금융거래 주소 변경 가능

오현승 2015. 6. 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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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또는 홈피에서 신청 가능
소비자, 금융거래상 손실 방지..금융사, 우편비용 등 절감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바뀔 때마다 일일이 금융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김용우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은 21일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구축 추진' 브리핑에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이 같은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가 편의성·선호도에 따라 선택,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소비자는 거래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바뀐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를 바꾸면 된다.

이를 위해 어느 한 금융회사에서 주소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활용해 고객이 요청한 모든 금융회사에 통보, 변경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정보교환망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와의 정보 송수신을 위해 운영중인 연결시스템으로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등에 이용되고 있다.

자료=금감원.

주소 변경절차는 이렇다. 먼저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의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주소 변경 신청서에 변경 주소 및 통보대상 금융회사를 선택한다.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해 요청한 금융회사에 변경신청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이어 변경 신청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고객정보 변경절차를 완료한 후, 금융회사는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주소변경 절차가 완료됐음을 알려 주소변경 절차를 마무리한다. 주소변경은 신청 후 3일에서 5일 가량 걸릴 거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일괄변경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 난제다. 동사무소나 행정자치부의 '민원24' 등을 거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해당 내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선임국장은 "내년 상반기 중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만들어 주소 일괄변경시스템을 알리고,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낸 안내문 등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소가 바뀌면서 대출금 연체나 휴면 예·적금 등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이러한 경우다. 금융사 또한 우편물 반송, 텔레마케팅(TM)을 통한 통보에 따른 비용 지출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올해 1분기 기준 금융회사의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비율은 평균 16.9%로 반송 또는 미도달에 따른 비용은 연간 약 190억원에 이른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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