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필리핀 의사 된다' 유학 사기 학원장 기소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의과대학과 결연을 맺고 있는 필리핀 고등학교로 유학가면 한국과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필리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학부모 등 8명으로부터 12년간의 학비 명목으로 4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 챈 국내 입시학원 원장 A(55)씨를 구속기소하고 필리핀 고등학교 운영자 B(66·교회목사)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인 등은 서로 짜고 2010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부산 지역 학부모를 상대로 "학비 5만 달러(약 6000만원)를 일시불로 지급하면 같은 재단 소속 의대에 자동 입학 가능한 필리핀의 ㄱ고등학교에 진학시켜 주겠다"며 유학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녀들의 의대입학을 바라는 학부모의 심정을 악용해 '필리핀 유학'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내세워 "필리핀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미국과 한국에서도 의사로 일 할 수 있다"고 속이고 필리핀의 고등학교·대학·의과대학 과정 각 4년씩 총 12년간의 학비 명목으로 5만달러를 일시불로 받아내 필리핀 현지 학교 건물 신축 비용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거짓 정보에 속은 피해자들은 국내 중·고교에 다니던 자녀를 자퇴시킨 후 필리핀에 유학 보내는 바람에 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 결정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필리핀 유학을 포기하고 중도 귀국한 학생들에게는 학비가 아니라 기부금이었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입시학원장 A씨는 '자녀 중 막내가 필리핀의 ㄱ고등학교로 유학해 졸업 후 100% 미국 커리큘럼인 미국전문의(국제 면허) 자격 취득 과정인 ㄴ의과대학(2004년 인가)에 합격한 뒤 국내 명문대 편입, 미국 명문대 진학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홍보한 사실도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필리핀의 ㄱ고등학교 운영자 B씨가 교회 목사 신분이라는 점을 믿고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2012년 10월 이후 필리핀에 체류하며 출석요구에 불응해 기소중지 상태로 지명수배하고 범죄인 인도 요청 등 신병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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