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VS 혜자·혜리 도시락 상반된 반응
윤정한 2015. 5. 21. 23:58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표현과 관련해 광고모델 계약 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창렬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선종문)는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창렬푸드'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김창렬은 2009년부터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H푸드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했지만 지난 1월 계약 종료한 뒤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의 이름이 담긴 '창렬스럽다'는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제품이라는 신조어로 불렸다.

해당 식품업체는 "김창렬이 자사와 직접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지만 관련 없는 소속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김창렬을 이중 계약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창렬스럽다의 반대말로 '혜자스럽다'가 있다. 이는 김혜자가 광고 모델로 있는 김혜자 도시락의 구성이 알차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걸그룹 걸스데이의 혜리가 모델로 나온 도시락도 인기를 얻으면서 '창렬푸드'와 상이한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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