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면세 .. 과세 대상 늘린다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면세율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중순까지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는 이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제상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 비율을 나타내는 면세자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면세율을 낮추고 세금을 내는 근로자 수를 늘리려면 공제율을 줄여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수준을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지난 5일 연말정산 소급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킬 때 △연말정산 논란을 야기한 책임자 주의 및 향후 재발방지 촉구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 및 세법 정상화 방안 검토 보고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추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면세율은 2007년 43.8%를 기록한 후 계속 떨어져 2011년 36.1%, 2012년 33.2%, 2013년 32.4%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면세자 비율이 지난해에는 46%까지 치솟았다.
여기다 정부가 5월 초 연말정산 소급입법으로 근로자들의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면서 면세율은 48%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는 정부에 단기적으로는 면세율을 30%대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2013년 수준인 30% 선까지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큰 폭의 면세율을 줄일 경우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수준은 추후 조세소위 논의 등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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