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터져요" 부탄가스 회사들 가격담합, 과징금 309억

세종 2015. 5.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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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서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공정위,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서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탄가스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주)태양, 세안산업(주), (주)맥선, (주)닥터하우스, 오제이씨(주), (주)화산 등 6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8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화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회사는 각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업체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서로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 가격에 대해 담합했다. 6개 회사는 약 5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원자재 가격 변동시기에 맞춰 출고 가격의 인상·인하 폭을 합의했다.

특히 2007년 태양과 맥선, 닥터하우스 등 5개사 대표이사들은 서울 강남의 모 일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앞으로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서로 합의해 결정키로 했다. 화산은 시장점유율이 약 2%에 불과, 모임 참석대상이 아니었다.

대표이사 모임 이후 각 사의 영업 임원들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에 서울 서초 모 식당 등에서 모임 등을 갖고 구체적인 가격 변경 시기와 폭 등을 조율하고 합의했다. 원자재가격이 인상될 때엔 인상분을 출고 가격에 대부분 반영키로한 반면, 인하할땐 인하분의 일부만 반영했다. 휴대용 부탄가스 원가에서 원재료인 LPG와 석판 비용이 각각 42%와 30%를 차지한다.

이들 회사는 이런 합의를 토대로 원자재가격 상승기인 2007년 12월과 2008년3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에 40~90원씩 출고가격을 인상했다. 원자재가격 인하시기인 2009년 1월과 2009년 4월엔 20~70원씩 출고가격을 낮췄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8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태양이 160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세안산업이 90억1300만원, 맥선이 39억9000만원, 닥터하우스가 17억4200만원, 오제이씨가 8100만원, 화산이 5200만원 등이다. 또 화산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적인 서민 품목으로서 주 소비층이 일반 소비자와 중소자영업자인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을 적발해 이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고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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