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지연 '상기된 얼굴로'

김경민 2015. 3. 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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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이지만 바로 검찰이 먼저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들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지연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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