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100원' 고스톱..오락일까? 도박일까?

2015. 2. 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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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절이면 가족, 친지들과 모여 화투를 즐기는 것은 이제 예삿일이 됐는데요.

같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더라도 자칫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락과 도박의 기준을 최아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명절이면 가족들과 모여 벌이는 고스톱.

가볍게 점당 10원부터 100원, 많게는 천 원 이상까지 다양한 판돈이 오갑니다.

그런데 같은 점당 100원이라도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1점당 얼마가 아니라 판돈 규모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판돈 20만 원 이상을 단속 기준으로 삼습니다.

판돈 규모가 20만 원 이상이면 형사 입건하고 그 이하일 경우 훈방 또는 즉결 심판에 부칩니다.

법원의 판결은 조금 다릅니다.

수원지법은 판돈 4만 원에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법은 판돈 2만 원에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돈이 적어도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여성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점당 백 원짜리 고스톱이라도 판돈 규모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오락과 도박으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기왕 즐기는 화투라면 적은 금액으로 건전하게 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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