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사는 '19금' 세상

[서울신문]고등학생 A(18.여)씨는 이달 초 이메일을 받아 보고 깜짝 놀랐다. 한 법률사무소가 보낸 이메일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경고장이 첨부된 것. 경고장에는 지난해 A씨가 한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가입하면서 올린 동영상 4편이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손해배상액 250만원(영상 1편당 50만원 및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었다.
문제의 영상은 성적 소수자들의 유료 회원제 사이트 'J클럽'이 제작했으며 10~20분에 걸쳐 한 여성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는 모습이 담겨 있다.
●10분 넘게 여성이 맞는 장면만
A씨는 "인터넷에서 10분만 검색하면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동영상을 카페에 올렸다고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하다"며 "신원 노출을 꺼리는 일부 성적 소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A씨는 부모에게 털어놓았고, 법률사무소와 합의하기로 했다. A씨와 같은 경고장을 받은 이들은 100여명으로 주로 '종아리 체벌 마니아'들이 모인 카페에서 활동했다.
●실제로 동영상 82개 저작권 등록
실제 J클럽 측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 82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상태다.
J클럽 관계자는 "음란물이 아닌 성적 소수자들을 위한 독립영화"라며 "지난해 3월부터 무분별하게 유포돼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J클럽은 이미 동영상 불법 유포 혐의로 네티즌 7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정체 숨기고 싶어 억지로 합의"
전문가들은 음란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사체를 어떤 식으로 찍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저작권을 인정할 때 예술성을 따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라 하더라도 내려받아 다른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건은 손해배상 요구액이 과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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