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이병헌 협박녀' 사건 전말.."이병헌이 빌미 제공"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45)에게 수십억원을 요구한 20대 여성 이지연(25)과 다희(21·본명 김다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15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의 주장처럼 이씨(이지연)가 (이병헌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아 수치심에 복수하는 심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금전적 동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판결결과에서 이병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은 "이병헌씨가 유명인이자 유부남인데도 제한된 공간인 이씨의 집에서 사적으로 만나 놀고, 신체접촉을 갖기도 했으며 성관계를 바라는 듯한 내용의 메신저를 보냈다"며 "이에 비춰보면 이씨 측에서는 이성으로서 자신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정도라 생각된다"고 이병헌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짚었다.
또한 "오히려 이씨가 이병헌씨에게 이성으로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 사이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혀 이병헌이 이지연과의 이성적 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병헌은 법정에 출석해 "이지연에게 이성으로서 감정이 없었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것이 즐거워 만나왔을 뿐이고 문자 메시지 내용도 허용 가능한 성적 농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병헌씨가 유명인이고 유부남인데도 훨씬 어린 두 사람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만나자고 제안하는 등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이씨와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추가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지연의 집으로 이병헌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50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여러 차례 술을 마시며 이병헌과 친분을 쌓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함께 범행을 모의한 뒤 이병헌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이지연은 동영상에 대해 "상당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 "연예매체 D사에 넘기면 10억 이상 받을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다희가 소속그룹 글램이 해체되면 동영상으로 돈을 벌어 외국으로 도망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지연이 동조하며 이병헌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 사람이 이병헌과 이지연이 포옹하는 장면을 찍어 협박에 이용하려고 미리 카메라를 설치한 뒤 이병헌을 집으로 불렀지만 실패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해진 기자 hjl12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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