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군대에서 성희롱을 가장 많이 당하는 여군 계급은?

양승식 2014. 12. 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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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부하 여군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충북의 한 부대 소속 A 중령을 소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역 장교가 성(性) 군기 위반을 이유로 계급 강등 조치가 내려진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육군에 따르면 A 중령은 지난 4월부터 같은 부대 소속 부하 여장교에게 '네가 없으니 허전하다'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80여 차례 보내고, 6~7월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잡거나 팔을 잡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다.

A 중령 소속 부대는 이런 사실을 지난 11월 인지했고, 성 군기 사건 엄중 처벌 원칙에 따라 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은 "징계가 지나치다"며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현역 부적합 심사'를 거쳐 불명예 전역할 가능성도 있다고 육군은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7사단장이 부하 여군(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성 군기 위반 사건이 잇따르자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에 시달리다 자살한 '오모 대위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작년 10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여군 오 대위는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요구를 직속상관으로부터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여러 사건에도, 군 내의 성 관련 인식은 외부 사회보다 뒤떨어진다는 평이 많다. 17사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군에 대해서는 '꽃뱀설'이 떠돌기도 했었다.

군검찰 조사 결과 17사단장은 기존 피해 여군 외에도 또 다른 여군을 추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3년형이 구형됐다. 17사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내년이면 여군 1만명 시대가 열리지만, 여군 대상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권은희(초선·광주 광산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군 대상 성(性)군기 위반은 2010년 13건에서 2013년 59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피해 여군은 하사가 59.5%(109명)로 가장 많았고 대위(20명), 중위(12명), 소위(7명) 순이었다. 새누리당 홍일표(재선·인천 남구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6월까지 132건의 여군 피해 범죄 중 62.8%인 83건이 강간·성추행 등 성 관련 범죄였다. 하지만 이들 성범죄 중 실형 선고는 3건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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