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허가받아야 건물 외벽 마감재 증설, 해체 가능.. 대수선 범위에 포함

2014. 12.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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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앞으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하거나 해체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크게 손보는 대수선의 범위가 확대돼,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포함된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이나 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 마음대로 바꾸다 보니 화재 때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어 대수선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붕괴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제설, 홈통(눈, 비의 배출을 위해 설치한 관) 청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지관리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이 의무화되는 건축물은 베란다, 차양 등이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마우나오션리조트처럼 PEB(사전제작 박판 강구조)를 쓴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 건축물 등이다.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도 강화된다. 층수가 3층 이상, 연면적이 1000㎡ 이상, 또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내야 한다.

아울러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공사현장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이용해 공사현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해 붕괴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작업이나 시설물 설치 등도 할 수 있다.

안전관리 예치금은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건축공사비의 1% 안에서 예치하는 돈이다.

한편 개정령은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및 승강장 등은 건축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본 건축물의 면적)이나 바닥면적(건축물 각 층 바닥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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