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자위행위 30대 남성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2014. 11.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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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준석 판사는 자동차 안에서 유리창을 내려놓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박 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9월 7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행인들이 지나가는 도중에 조수석 창문을 완전히 내려놓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같은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검찰은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8월 22일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제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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