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

2014. 10. 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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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34위 중견 건설업체인 울트라건설이 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울트라건설은 이날 오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심사를 거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울트라건설은 1997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면 이번이 두 번째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고 모든 상거래 채무가 동결된다. 울트라건설은 올 상반기 총매출액 1786억원, 영업이익 9억원, 반기순손실 26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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