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최소시간 신협 100시간·새마을금고 140시간
파이낸셜뉴스 2014. 9.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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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계법인이 신협에 대한 외부감사를 진행할 경우 최소 100시간을 넘겨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140시간 이상을 써야 한다.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4년 신협과 새마을금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계약을 할 경우 각각 100시간, 140시간을 최소감사시간으로 쓰도록 전 감사인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협의 경우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금고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2014년 회기 외부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할 때 감사에 참여한 회계사 수를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다. 감사에 참여하는 공인회계사는 2명 이상이 되도록 권고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최소감사시간 기준이 정해지면서 지난해 농협에 이어 상호금융 대표기관 3곳에 대한 표준감사프로그램과 감사절차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현재 농협은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단위농협의 경우 최소 170시간 이상을 감사시간으로 써야 한다.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특별감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표준감사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최소감사시간의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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