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구, 주민세 15억8952만원 부과
서정훈 2014. 8. 15. 11:46
【천안=뉴시스】서정훈 기자 =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8월 균등분 주민세 14만4211건에 대한 15억8952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서북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연 1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세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 44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와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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