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위반한 대기업들, 여전히 폐수·폐기물 관리 안 해

김성모 기자 2014. 6. 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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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사업장들이 폐수를 마구 버리거나 엉터리로 폐기물을 관리하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했다가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이번에 걸린 사업장들은 이미 환경 법규를 어겨 한두 차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2~2013년 환경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10곳을 뽑아 지난 4월 특별 점검을 한 결과, 사업장 10곳 모두에서 38건의 환경 법규 위반 사항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는 한 사업장에서 7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이곳에서는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해 지정폐기물로 정해진 폐절삭유(廢切削油) 20L를 우수로(雨水路)에 버리고, 따로 보관해야 할 폐유와 폐페인트를 섞어 보관하는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고장 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방치하는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삼성토탈 서산공장은 수질·대기 자동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LG화학 청주공장은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자가 측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울산에 있는 효성의 용연1공장은 1t가량의 오니(汚泥)를 사업장 안에 보관하는 등 폐기물 처리가 미진했다. 이 밖에 휴비스 전주공장, LG생명과학(울산),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전주페이퍼,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 등도 환경 법규를 어겼다.

안승호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이번에 적발한 사업장 10곳을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조업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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