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아 합성사진 유포자, 처벌 수위는? '3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형'
이현희 기자 2014. 6. 6. 02:54

현아 합성사진 유포자 처벌
[TV리포트=이현희 기자] 현아 합성사진 유포자 처벌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아 합성사진이 유포된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한 여성이 술집에서 접대하고 있는 모습에 그룹 다비치의 강민경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유포된 바 있다.
강민경 합성사진은 일명 '스폰서 사진'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강민경은 가해자를 고소했고 가해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여성 연예인들의 합성사진을 상업적으로 제작해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입증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아가 속옷만 입은 채 침대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 급속도로 퍼졌다. 여기에 모 아이돌 그룹 멤버가 분실한 휴대폰에 들어있던 사진이라는 설명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합성사진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인지한 현아의 소속사 측은 가해자를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이현희 기자 lhh0707@tvreport.co.kr/사진=현아 SNS (합성사진 유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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