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훈고 감독 부당 해임, '끝나지 않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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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부당 해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한 충훈고 야구부. 사진│김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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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리포트 김현희 기자]안양에 위치한 충훈고등학교. 학교 역사는 짧지만, 야구부 창단 이후 비교적 여러 차례 이름이 거론되면서 전국구로 거듭나기도 했다. 특히, 창단 이후 2008년부터 황금사자기 대회에 참가하면서 전국무대의 '복병' 역할을 자청한 바 있다. 여기에 인근에 위치한 평촌중학교 야구부가 이미 전국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그대로 받을 경우 얼마든지 전국무대 강자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여기에 충훈고 야구부의 창단에서부터 살림까지 두루 챙긴 이형진 안양시 야구협회장은 석수 구장을 짓는 데 앞장서는 등 누구보다도 학생야구 발전에 헌신을 한 이로 알려져 있다. 야구 때문에 수업을 빼먹는다는 것도 충훈고 야구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은 이미 주말리그가 시행되기 전부터 철저하게 '조회에서부터 오전수업까지' 참가하는 전통을 만들어 왔다. 말 그대로 '야구'뿐만이 아니라 학생 야구 선수들에게 '동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충훈고등학교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것은 지난해 8월부터였다.
'인권위원회 제소',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지에 타격'
당시 충훈고에는 '예체능 부장'으로 A교사가 부임한 직후였다. 보통 예체능 부장이라면 특별활동으로 분류된 운동부의 행정에는 크게 영향을 마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A부장은 "자신이 야구부를 다시 만들어 보겠다."라며 창단 원년부터 충훈고 야구부를 이끌던 김인식 감독을 해임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명백한 월권행위였다. A부장은 한술 더 떠 김 감독에게 학교장 날인이 된 '계약 만료 통지서'를 건네기에 이르렀다. 학교장의 날인이 된 문서라면 정당성을 가질 법했지만, 확인 결과 이것도 명백한 '위조'였다. 김 감독에게 전달된 '계약 만료 통지서'의 날인이 이루어진 날짜는 2013년 8월 21일. 그러나 그 당시 학교장은 외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말 그대로 A부장이 독단으로 학교장 인감을 사용한 셈이었다.
이에 대해 충훈고 측에서는 대한야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당한 절차'였음을 밝혔지만, 어떻게 해서 정당한 집행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급기야 이러한 모습을 모두 지켜 본 신임 L교장은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라며 오히려 A부장을 감사기까지 했다. 결국, 충훈고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하여 김인식 감독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신임 감독을 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발하여 이형진 안양시 야구협회장을 필두로 한 '감독 해임 반대파'들은 김 감독 해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인권위원회'에 본 건을 제소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도 두 차례 본 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학생야구의 올바른 행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충훈고 사태는 잠시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다. 그러나 이는 충훈고 내부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인권위원회 제소 이후 별다른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지난 2월, 이와 관련된 판결이 일어났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이형진 회장은 "감독 부당 해고 관련한 인권위원회 소송에서 김인식 감독이 승소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왔다. 그러나 주말리그 홍보 책자에서 충훈고 감독으로 명시된 이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2014년 시즌 전 승소를 했다면 마땅히 김인식 감독이 본인 자리를 되찾아야 함에도 불구, 여전히 상황은 정리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충훈고 L 교장이 항소를 했다. 항소를 하면서 최소 8월까지 김 감독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됐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법의 심판을 통하여 학교 측의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불구, 오히려 교장이 나서서 '잘못된 것의 올바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학교장의 항소가 취하되지 않는 이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장기간 야구부 운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본 사건을 저지른 A부장은 현재 해외로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월이면 각 학교별로 개학을 하여 한창 '가르침'을 시행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 A부장의 부재는 많은 의혹을 낳게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씁쓸한 것은 '정도(正道)'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이에 맞지 않은 행위가 발생했고, 인권위원회 제소라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것만으로도 학교 측에 큰 이미지 타격이 이루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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