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DM, 이번엔 '연비 부적합' 논란

손재철 기자 2014. 2. 24. 20: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합조사서 신고 공식연비보다 8.3% 낮은 연료 효율성트렁크 누수 리콜유무 내달께 판정.. '설상가상' 울상

트렁크에 물이 들어차 '수(水)타페'라는 오명을 얻은 현대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 '싼타페'에 연비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DM R2.0 2WD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4WD AT6는 지난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현대차가 신고한 공식 연비 14.4㎞/ℓ 대비 8.3% 낮은 연료효율성을 보였다. 이는 국토부가 인정하는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한 것이다.

이날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들 차종에 대해 연비부적합 판정을 1차 조사에서 내린 상태다.

그러나 현대차와 쌍용차는 연비 측정방법에 오류가 있다면서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테스트 차량이 5000㎞대 주행을 하고 연비를 측정한 것이 문제"라며 "이보다 거리를 늘린 6500㎞ 정도를 주행하고 난 후 연비를 측정해야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정 거리 이상의 주행을 끝마친 이른바 '길들여진 엔진'으로 검증해야 진짜 연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쌍용차도 같은 논리로 "9000㎞ 주행을 마친 차량으로 연비 측정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일단 현대차와 쌍용차의 요구를 받아들여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과는 현대차의 경우 3월, 쌍용차는 4월에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현대차가 재조사를 요청해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나 수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만약 2차 조사에서도 떨어지는 측정치가 나오면 현대차에는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사례를 기준으로 시정조치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말은 공식 연비가 '뻥튀기'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국내 싼타페DM 오너들에게 보상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국토부가 바라보는 보상 기준의 잣대는 북미 시장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012년 말 북미에서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가 크다는 판정을 받아 5000억원대 보상금에 합의한 적이 있다.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에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그리고 평균 연료값을 셈해 지불한 사례다.

이를 국내 싼타페 DM R2.0 2WD 판매대수(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인 약 8만9000대에 곱하면 1000억원대에 이르는 보상금을 현대차가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내 보상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면 1000억원대 보상금이 계산된다"며 "2차 조사에서도 (연비) 부적합이면 이와 별개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싼타페 DM의 트렁크 누수 리콜 유무가 3월에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효자 모델을 만들겠다고 수천억원을 쏟아부은 차가 되레 논란거리의 대상이 된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나온다고 해도 국토부가 얼마의 보상을 해라는 식의 명령은 내릴 수 없다"며 "1차 조사에서 연비 측정에 사용된 차량도 복수가 아닌 1대로 진행돼 현재 3대의 차량을 조사에 이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국토부에 올바른 연비 측정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추가 조사 결과(적합 또는 부적합)에 따라 이루어질 계획이고,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