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국, 부실 투자자문사 10여곳 퇴출키로

조성훈 기자 2014. 1. 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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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일제점검 10여개사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방침..자산운용사는 미포함

[머니투데이 조성훈기자][투자자문사 일제점검 10여개사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방침…자산운용사는 미포함]

금융당국이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부실 투자자문사 10여곳을 퇴출한다. 금융당국이 자문사 일제 퇴출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금융투자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투자자문사 150여곳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부실 자문사 10여곳을 파악해 등록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영업실적 없이 간판만 유지하는 투자자문사에 대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부실 자문사 10여곳을 파악해 현장 검사했다"며 "검사보고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해당 자문사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자문사의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종 등록취소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퇴출대상 자문사 10여곳 중 일부는 금감원에 매 분기 제출해야 하는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함께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퇴출 대상 자문사들에 대해서는 별도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만 면밀한 검사를 마친 만큼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2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6개월 이상 집합투자재산 또는 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에 대해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고도 제대로 영업하지 않는 운용사, 자문사를 솎아내 시장을 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84개 자산운용사와 159개 투자자문사의 영업보고서를 일제 점검해 6개월간 수탁고나 계약고가 전무하거나 별다른 영업행위 없이 지인을 통해 일정 수탁고를 채우는 사례를 집중 조사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는 영업행위 없이 자기자산만을 관리하거나 대외적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라는 후광효과를 노리면서 라이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퇴출 조치로 이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산운용사의 경우 아직 인가 취소 대상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부실 운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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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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