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전화 이젠 미리 차단하자"..스팸전화 차단 방법은?
온라인뉴스킴 2014. 1. 3. 12:01

스팸전화 차단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전화권유판매자(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2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 후에도 전화권유판매자에게 전화가 올 경우 소비자는 등록시스템에 해명요청을 하거나 신고도 가능하다.
전화권유판매자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사이트 주소는 http://www.donotcall.go.kr/이며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왼쪽 하단 링크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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