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합성사진·허위사실 유포자들 기소.."강력대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길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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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 스타뉴스 |
여성 듀오 다비치(이해리 강민경) 강민경(23)에 대한 합성 사진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성인 남녀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강민경의 합성사진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회사원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강민경이 유흥업소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합성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사진 속 인물이 마치 강민경인처럼 글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강민경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이번 사안과 관련, 올 봄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13일 스타뉴스에 "이번 일을 벌인 사람들은 학생도 아닌 성인들"이라며 "지금까지는 소속 연예인과 관련한 허위 루머 유포자들에 대해 선처를 해왔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비치는 지난 12일 0시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편지'를 발표,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였다.
길혜성 기자 com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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