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톱깎이·긴우산 기내 반입 허용
[앵커]
내년부터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는 물품이 일부 늘어납니다.
그동안 안전을 위협한다고 해서 기내반입을 금지했던 것들인데, 어떤 물품들의 반입이 허용되는지 연빛나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손톱깎이와 끝이 뾰족한 우산, 와인 코르크 따개의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비행기 안에 갖고 들어갈 수 없던 것들인데,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또 스케이트 보드와 스키 폴, 접착제도 국제기준과 외국규정에 비춰 규제 근거가 약해 반입금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눈썹정리용 칼이나 텐트에 쓰이는 폴, 아이젠, 주삿바늘, 재봉바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기준이 모호했던 가위는 국제기준을 반영해 가위 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내이면 반입이 허용됩니다.
칼 종류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이 안 되지만, 위험성이 낮은 안전면도기나 안전면도날은 기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1개로 수량을 제한해 승객 불만이 컸던 염색약과 파마약 등은 수하물을 이용할 경우 한 사람이 2킬로그램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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