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낸 미국시민권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한 정부
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2년 전부터 복수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을 몰래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SBS가 24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동포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에게 월 9만 6800원씩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393만 명으로 수급률이 65.8%에 그쳐 수급대상자 중 25만 명 정도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노령연금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전부터 은밀하게 복수 국적자에게도 노령연금을 지급해 왔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BS와 인터뷰에서 "복수 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인으로 취급돼선 안 될 것"이라며 "따라서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 수급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복수 국적자에게 세금이 재원인 노령연금을 주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지적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이중국적자라 해서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한테도 지급 못 하는 상황에서 국민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SBS는 전했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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