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풀어 고양이 학대..반려동물 '학대 동영상' 파문

전기영 기자 2013. 6.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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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길에서 떠도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에게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의 처벌수위는 강화되는 추세지만 동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개 두 마리가 고양이를 쉴 새 없이 물어 뜯고, 개 주인은 고양이를 더 공격하라고 부추깁니다.

◀ EFFECT ▶

"먹지만 않으면 돼."

심지어 직접 고양이에게 발길질을 하고, 발로 차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개주인인 대학생 19살 박 모군이 어제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자, 하루 종일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박 군은 "개한테서 고양이를 떼어 놓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동물 보호단체는 박 군을 동물 학대 혐의로 내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남성이 개에게 새총을 쏴서 고통을 주는 영상이 공개됐는가 하면, 지난해에도 개주인이 개 두마리의 목과 발을 트럭 화물칸에 묶어 놓고 도로를 달리는 등 동물을 괴롭히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십만원 정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 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잔인한 학대를 한 사람은 영구히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물 보호단체들은 외국처럼 학대 받은 동물을 주인에게 강제로 빼앗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동물보호 법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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