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사실상 거부

구용희 2013. 5. 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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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 및 따라부르기로 절충안 제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국가보훈처가 5·18 33주년 기념식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가보훈처는 16일 5·18 33주년 기념식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의 형태로 부르는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현재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일부 노동·진보단체에서 민중의례때 애국가 대신 불려지는 노래이며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제창의 형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 동안 5·18기념행사에서 꾸준히 불려져 왔다는 점과 5·18관련 단체와 광주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합창단이 부르고 참석자 중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돼 있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33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논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2003년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어떤 형식이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한 번도 퇴출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한 뒤 "민주·정의·인권의 5·18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통합의 행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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