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데이터 공유(쉐어링)'로 즐긴다

<아이뉴스24>
[김현주기자] 최근 데이터 쉐어링(공유) 무료화에 따라 태블릿PC 사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쉐어링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용량을 다른 데이터 전용 단말기로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최대 2대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데이터 쉐어링을 전면 무료화했다.
그 동안 이동 시 태블릿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스마트폰 테더링을 해야 했던 불편이 일시에 해소된 것.
데이터 쉐어링 무료화 이후 첫 태블릿PC인 갤럭시노트8.0이 오는 18일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데이터 쉐어링이 판매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데이터 쉐어링 가입 및 이용 시 유의할 점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추가 2대까지 데이터 쉐어링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대가 초과되면 별도의 비용이 청구된다.
데이터쉐어링에 가입하면 유심(USIM. 가입자식별카드)를 개통해준다. 유심 구입비는 따로 내야하고, 다음달 요금 청구서에 합산할 수 있다.
이때 SK텔레콤은 태블릿, 스마트폰 등 기기에 관계없이 데이터쉐어링 유심을 개통해준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전화 기능이 없는 스마트 디바이스(카메라, 태블릿)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시 사용할 기기를 직접 가지고 가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스마트폰은 LTE이고, 태블릿은 3G전용이어도 상관없다. LTE 데이터 쉐어링은 LTE 기계뿐 아니라 3G 기기도 가입할 수 있다.
쉐어링할 기기가 타 통신사로 개통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쉐어링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SK텔레콤과 KT간만 가능하다.
만일 스마트폰 가입자와 태블릿 사용자가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반드시 스마트폰 가입자와 함께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용량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제공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안심차단 요금제에 가입돼 있을 경우, 데이터 제공량이 초과되면 무선인터넷 이용도 차단돼 안심이다. 데이터 제공량 소진 시에는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알려 준다.
스마트폰 해지 또는 데이터쉐어링 해지 시 태블릿PC, 카메라 등도 자동 해지된다. 스마트폰 일시 정지 시에도 태블릿PC 데이터 사용이 정지된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 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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