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영화 아닌 '연애의 온도', 왜 19금인가 했더니..


[뉴스엔 홍정원 기자]
영화 '연애의 온도'가 청소년관람불가에서 15세관람가로 관람 등급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결국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측은 최근 '연애의 온도' 관람 등급에 대해 "욕설과 비속어를 비롯해 선정적 장면, 음주, 흡연장면이 지속적으로 반복 묘사돼 청소년이 관람하기엔 부적절한 영화라 판단, 청소년관람불가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얼마 전 '연애의 온도' 제작사 뱅가드 스튜디오 측은 영등위에서 지적한 장면들을 삭제, 편집한 뒤 재심의 신청을 했다. 하지만 다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연애의 온도'는 남들 눈을 피해 짜릿하게 사귄 3년차 비밀 연애 커플 이동희(이민기)와 장영(김민희)이 헤어진 후 더 뜨거워지는 연애 이야기를 그린다. 이들의 연애를 그리는 과정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비롯해 베드신, 사내 불륜 등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을 만한 장면이 등장한다.
그러나 '연애의 온도'에서 흔히 야하다고 생각되는 러브신 수위는 높지 않다. 이민기 김민희 두 남녀 주인공이 침대에서 속옷을 입은 채 키스하는 장면이 그나마 야한 장면에 속한다. 사실 이 장면보다 더 문제되는 장면은 두 주인공 이동희 장영의 욕설 장면이다. 두 사람은 헤어진 뒤 서로에게 '미친X' '개XX'라며 욕설을 퍼붓고 맥주를 끼얹이며 몸싸움(사진)까지 한다.
한편 세상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달콤하다가도 서로에게 욕하며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두 남녀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연애 온도가 재미와 공감을 선사한다. '연애의 온도'는 21일 개봉된다.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홍정원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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