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때 호헌철폐 운동 이끈 문인구 변호사 별세

류인하 기자 2013. 2. 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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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에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호헌철폐 운동을 이끌었던 문인구 삼일문화재단 이사장이 5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강직한 법조인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는 1949년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 1950년 육군법무관을 거쳐 195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촉망받는 검사였으나 "특별히 신경 쓰는 사건이니 방적회사 회장을 기소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죄가 없어 기소할 수 없다"고 맞서다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196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고인은 1980년 서울통합변호사회(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대회장을 거쳐 1987년 34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첫해인 1987년 4월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금지하고 당시 헌법에 따라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취지의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여기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처사는 온당치 못하다'는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의 반박 성명 이후 종교계와 정치권의 성명이 잇따르면서 호헌철폐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는 1994년부터는 삼일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일해왔다.

고인은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한국법률문화상, 명덕상 등을 두루 수상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검사가 갖춰야 할 자세와 처신에 대해 기록한 회고록 <역사의 격랑에 오늘을 묻다>를 발간하기도 했다.

유족은 아들 제태씨(전 녹십자생명 전무이사), 제호씨(모비스 상무이사) 등 2남2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장지는 충남 천안시 풍산공원묘원이다. 발인은 7일 오전 8시. (02)3010-2631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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