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세금 돌려줄때 가압류 확인해야"
2013. 1. 17. 20:41
집을 산 사람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보증금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또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임대주택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한다"고 결정했다.
고 모씨는 2007년 8월 집을 산 뒤 같은 해 10월 이전부터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고씨는 지난 2005년 신용보증기금이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고 당시 집주인이던 김 모씨가 제3채무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택 양도로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주택을 산 고씨에게는 채권변제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주택을 산 매수인은 가압류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지위도 승계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 매입자는 보증금의 가압류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세입자와 가압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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