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륙붕 한계 '오키나와 해구' 앞까지 넓혀 유엔 제출
정부는 26일(현지시간) 한국의 동중국해 쪽 대륙붕 경계선이 일본 앞 오키나와 해구 앞까지 이어졌다는 '정식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정식 정보'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200해리 너머까지 대륙붕 한계를 설정하려는 연안국이 관련 자료를 대륙붕한계위에 예비정보를 낸 뒤 추가 과학조사, 평가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다.
앞서 중국도 한국과 거의 겹치는 대륙붕 한계 정보를 유엔에 제출했고, 일본은 한·중의 대륙붕 한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중·일 영토 분쟁과 동중국해 자원개발과도 연결돼 3국 간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이번에 제출한 우리 대륙붕 한계선은 2009년 5월 예비정보를 제출했을 때보다 최소 38㎞에서 최대 125㎞까지 일본 쪽으로 더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륙붕 가운데 200해리(1해리는 1.8㎞) 바깥 면적만 보면 2009년 예비정보 때는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 가운데 1만9000㎢를 한국 대륙붕으로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2배 이상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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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대륙붕 권원(권리의 원천) 주장이 가능한 최대범위인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의 끝(FOS)으로부터 60해리를 더한' 공식을 적용해 한계선을 새로 설정했다. 고정점 85개를 지정해 도출한 한계선은 일본 영해(12해리)에서 볼 때는 5해리 밖에 위치한다.
국토해양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측량기술로 조사한 결과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륙붕 한계를 정하는 최수심선(가장 깊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1978년 한·일 간 설정한 선보다 일본 쪽으로 더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대륙붕을 더 넓게 규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륙붕 한계선은 중국이 14일 유엔에 제출한 한계선보다도 일본 쪽에 다가갔다. 정부는 대륙붕 바깥 한계가 북위 27.27~30.37도, 동경 127.35~129.11도 사이에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북위 27.99~30.89도, 동경 127.62~129.17도와 겹친다. 위치상 중국 대륙붕 한계선, 한국 대륙붕 한계선, 일본 영해선의 순서가 된다.
일본 측은 지형이 자국 섬 바로 앞에서 오키나와 해구로 갑자기 깊어져, '200해리까지 대륙붕' 기준을 내세운다. 다만 한·중·일 간 최소한 200해리를 주장하더라도 동중국해 넓이가 400해리가 안된다. 이에 일본은 중간선을 대륙붕 경계로 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중이 대륙붕 한계선을 넓게 제출했지만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당장 실익은 없다. 다만 유엔 심사 과정과 향후 양자 협상에서 유리한 주장을 펴기 위한 근거 자료를 내세운 의미가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중이 서로 겹치지만 공동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일 간 대륙붕 논란에는 댜오위다오 영토분쟁까지 얽혀 있다.
한·일은 물론 한·중 간에도 동중국해 석유·천연가스 같은 자원개발이나 해양탐사를 놓고 맞부딪칠 소지가 있다. 이번에 한·중이 각각 대륙붕 한계선을 제출한 지역 안에는 한·일공동개발구역이 들어 있다. 한국은 이 지역 제7광구에 석유나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며 관심을 보여왔다.
유엔 대륙붕한계위는 권고만 할 뿐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하지 못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을 제기하면 심사도 못한다. 결국 한·중·일이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영토·자원 문제에 역사 분쟁까지 엉킬 경우 해법 찾기는 멀어 보인다. 새로운 대륙붕 한계는 3개월간 유엔 웹사이트에 공지된 후 관련국의 이의제기가 끝나는 내년 7월 회의에 대륙붕한계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라도 양보하기 힘든 만큼 3국 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베트남이 배타적경제수역을 30년 만인 2000년대 초반 타결지은 것처럼 장기간 협상과 정치적 결단 이외는 해법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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