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주년 1212사태, 누리꾼 "오늘은 잊지 못할 그날"
[머니투데이 이슈팀 김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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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송원영 기자 |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사건이 올해로 33주년을 맞았다.
이날 트위터리안들은 "오늘은 잊지 못할 12·12사태의 그날, 광주 비극은 이날부터 시작됐다"(@Im****),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날이고 반드시 그 분을 심판해야 한다. 올바른 역사교육이 절실한 때"(@smiley*****)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누리꾼들은 대선을 앞두고 "12·12사태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꼭 투표합시다"(@i****),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된 처참한 날... 투표 잘해서 이런 무리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nines*****)며 투표를 독려했다.
일부 누리꾼은 "오늘 2012년 12월12일 121212!"(@64****)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특히 11일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두고 일부 누리꾼은 "국정원 12·12사태"라며 조롱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unheim)를 통해 "12·12사태가 벌어진 날이군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쿠데타를 한 날이죠"라며 "내가 근무할 때만 해도 국방부 건물에는 여기저기 총탄자국이 남아 있었죠. 특전사 병사들이 청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12·12사태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당시 상관이면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장을 강제 연행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강제 연행은 당시 대통령이던 최규하의 승인 없이 이뤄졌으며 신군부세력은 최 전 대통령을 협박해 사후 승인을 받았다.
12·12사태는 1993년 초까지 집권세력에 의해 정당화되다 199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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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김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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