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아이폰5 너무 싼 곳, 불·편법 의심"

2012. 12. 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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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판매점 아니면 피해보상도 어려워"..주의보 발령

"공식판매점 아니면 피해보상도 어려워"…주의보 발령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아이폰5가 일부 유통망에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예약판매되는 데 대해 SK텔레콤과 KT가 '온라인 불·편법 판매'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3일 "T월드샵(www.tworldshop.co.kr)이 유일한 공식 온라인 판매채널이며, 이 외 온라인 사이트나 쇼핑몰에서는 공식적인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은 온라인 구매는 개인정보 유출, 사기 판매 등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며 "온라인 판매자나 딜러와 접촉하는 것을 되도록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KT도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공식 예약판매를 하고 있다고 알리고, 정상적인 판매로는 불가능한 가격조건을 제시하는 사이트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정식 예약가입 가격은 순수 단말기 구매가를 말하지만 일부 유통망에서는 출고가에서 할부할인액과 요금할인액, 중고폰 판매가 등을 모두 제한 가격을 판매가라고 제시하며 가입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커뮤니티와 공동구매 사이트에서는 아이폰5를 20만∼30만원 이상 싸게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이동통신사 간 과잉 보조금 경쟁이 다시 촉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공식 채널에서 아이폰5에 최대 13만원의 보조금과 44만2천원의 요금할인(월 6만2천원 요금제 24개월 가입 기준) 혜택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아이폰5 불·편법 판매로 고객 피해를 유발하는 대리점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KT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 조건은 아이폰5 예약가입 열기에 편승해 일단 가입자를 확보하고 보자는 일부 판매처의 상술"이라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판매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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