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 5970억 등, 15개 부실저축은 부실대출 1.8조원

2012. 9. 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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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세계]

부실저축은행 대출관련 법률 위반 내용

15개 부실저축은행의 불법·부실대출 총액이 1조8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구조조정 되었거나 구조조정 중인 15개 부실저축은행의 불법·부실대출 총액이 무려 1조85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부실대출 금액을 주요 부실 저축은행별로 보면, 보해저축은행 5970억원(32.2%), 제일저축은행 4397억원(23.7%), 토마토저축은행 2029억원(10.9%), 삼화저축은행 1882억원(10.2%), 부산2저축은행 1742억원(9.4%)으로 확인됐다.

또, 불법·부실대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3600억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8765억원,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4066억원, 거액신용 공여한도 초과 2109억원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서민들의 피땀 어린 예금을 불법·부실대출로 유린한 부실 저축은행의 행태를 규탄한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더 이상의 부실저축은행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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