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제삿날 친누나에게 몸쓸짓 30대 집행유예

진유정 2012. 9. 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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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CBS 진유정 기자]

춘천지법은 부친의 제삿날 친누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H씨(31)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친누나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이를 꾸짖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시했다.

H 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1시쯤 인제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부친의 제사를 마치고 잠이 든 친누나(37)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행동을 꾸짖는 친누나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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