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명의 '고종석(나주 성폭행범·아동 성도착증)'이 인터넷서 웃고 있다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납치·성폭행한 고종석(23)은 어린아이에게 성욕을 느끼는 페도필리아(pedophilia·아동 성도착증) 증세를 보였다. 2일 구속된 고종석은 경찰 조사에서 "아동 음란물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이와 성관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됐다"고 진술했다.
고종석처럼 아동 성도착증에 빠진 사람들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6월 "내 꿈이 이뤄졌다"는 글과 함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만화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아 논란이 됐던 고교생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망할 놈 실천은 왜 하냐. 꿈은 어디까지나 꿈으로 남겨둬야지" "내가 예전에 아동 성폭행이 꿈이라고 했는데, 정정할 생각 없다"는 글을 올려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에는 아동 성도착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가 10여개 개설돼 있다. 카페엔 많게는 2780명에서부터 10여명까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고종석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 사이, 이들 카페엔 "흐흐흐. 로리 ×× ×× 싶다(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싶다는 은어)" "나주 성폭행 사건 크게 터졌다. 조심해라 ㅋㅋ" 등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로리 ××× 징역 10년 vs 그냥 살기"라는 글에는 "닥전"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닥전'은 '닥치고 전자(前者)'라는 의미로 당연히 범행을 저지르고 징역 10년을 살겠다는 뜻이다.
일부 인터넷 페도필리아 카페 회원들은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를 보고, 주인공인 강간범이 아동을 미행해 성폭행하는 게임을 하는 게 일상이라고 자랑하기도 한다. 평범한 어린이들을 보면 흥분한다는 글도 즐비하다.
인터넷을 보면 이들은 아동 대상 성범죄가 엄청난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지난달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우리 열심히 일해서 다음 휴가는 어린이들 × ××× 동남아 가세"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어 "동남아 ㅋㅋ 태국 안전함"이란 댓글도 달렸다.
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어린이 사진을 올려놓고 "내가 로린이(로리타와 어린이의 합성어)를 많이 봐와서 아는데 딱 저런 얼굴은 고집 많고 난폭한 성격의 관상" "고집 많고 난폭하니까 실제 ××(성폭행)하면서 더욱 정복하는 느낌" 등의 글을 썼다. "초등학생이니까 가산점 붙잖아"라는 글도 있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지만, 피고인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작년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강제추행, 유사 성교, 강간 포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48.1%로 2010년(41.3%)보다 6.8%포인트 올라갔다. 성인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비율도 38.8%에서 40.4%로 1년 새 1.6%포인트 올라갔다.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진 것은 성범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0년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범 370명 가운데 51.1%인 189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작년엔 361명 가운데 60.9%인 220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제추행은 강간에 비해선 가벼운 범죄지만, 집행유예가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행유예의 대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선고된다. 경찰대 경찰행정학과 이웅혁 교수는 "성추행범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주면 이런 범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의 형사재판 담당판사 38명은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포럼을 갖고, "합의나 피해 금액 공탁(供託)을 이유로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는 앞으로 형사재판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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