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모 성폭행한 'IQ 80' 사위에 중형
울산 2012. 8. 27. 23:13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장모를 성폭행한 'IQ 80'의 40대 사위에게 성폭행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6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금석)는 작년 7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정신지체장애(3급)를 가진 장모(62)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사위 김모(45·일용직노동자)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에 성폭행범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위 김씨는 장모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바람을 쐬러 가자'며 장모를 아파트 계단으로 유인해 성폭행했고, 다음 날에도 처남 등 가족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장모 곁으로 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행 관련 전과가 전혀 없지만,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아내와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지능이 'IQ 80' 수준으로 일반적인 평균 수준인 'IQ 90'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평상적인 인지 능력은 정상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의 범죄가) 정신미약 등으로 인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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