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BBK 발언' 무혐의 처분"

김수진 2012. 8. 1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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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서울남부지검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BBK 관련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회원인 김모씨는 작년 12월 정 전 의원이 이 대통령과 관련한 BBK 의혹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반발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박 전 위원장을 고발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전 위원장을 서면 조사했다. 박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저에 대한 지지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일간지 내용을 인용해 발언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정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1월 홍성교도소로 이감됐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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